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0.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4. 2. 16.부터 B경찰서 경무과 정보화장비계에서 근무하다가 2004. 4. 6. 경위로 승진하여 위 정보화장비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B경찰서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업자로 하여금 이미 계약한 전산물품 중 일부만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 미납품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2009. 2. 26. 60만 원, 2009. 8. 18. 100만 원, 2010. 12. 19. 16만 원, 2011. 4. 9. 18만 원, 2012. 5. 10. 70만 원, 2013. 3. 12. 10만 원 등 합계 274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한 2010년도 이전 금품수수 부분을 제외한 2010. 12. 19.부터 2013. 3. 12.까지 합계 114만 원의 금품수수(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들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5호(책임), 제6호(성실청렴)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5. 20.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10. 2. 위 소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3. 3. 12.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 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2010. 12. 19.부터 2013. 3. 12.까지 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최종 비위행위 시점인 2013. 3. 12.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6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