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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지하에 있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부하직원 2명을 고용하여 주식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대우증권 명동지점과 주식거래 수수료 특별 할인 약정을 맺고 거래를 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모자라 특별 할인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보유 증권 중 일부를 이체하여 주면 수수료 특별 할인을 받고 주식을 높은 수익률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경험만 있을 뿐 주식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고, 대우증권 명동지점과 주식거래 수수료 특별 할인 약정을 맺은 바 없기에 투자금액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특별 할인 수혜를 받지 못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을 받더라도 이를 금전으로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주식에 대한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817,000원 상당의 E회사 주식 9,600주를 자신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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