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352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 제6조 제4항의 위반 주체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목적으로 다른 법령에 근거해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자’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피해자 C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피고인도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를 민사소송에 제출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보여준 것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2)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고소인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대검예규 제491호, 2009. 10. 30.)에 따라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본인진술서류와 본인제출서류만 취득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별개의 민사소송에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으로써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실효법 제6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실오인(2014. 1. 27. 및 2014. 2. 11.자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자의 범죄경력자료를 E, F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