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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095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재판의 경과 및 당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① 피해자 F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②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의 점,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의 점, ④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하 순번에 따라 ‘판시 제1, 2, 3, 4부분’이라 한다

)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에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판시 제3부분은 무죄로, 나머지 제1, 2, 4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검사는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았다. 4) 대법원은, “판시 제4부분에는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판시 제4부분뿐만 아니라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환송 전 당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나. 당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판시 제3부분은 이미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판시 제1, 2, 4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명예훼손의 점 (1) 피고인이 2010. 2. 8. C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은 E가 F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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