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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1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과 사기 미수의 점은 각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명목( 주식 매수대금) 의 대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범의의 계속성과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포괄하여 사기 죄만이 성립되고 별도의 사기 미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의 경합범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 심이 인정한 사기죄와 사기 미수죄의 피해자가 모두 D으로 동일한 점, ② 그 편취의 대상은 주식회사 C의 주식 매수대금( 합계 1억 원 )으로 동일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주식 2만 주에 대한 매수대금을 1억 원으로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은 피고인이 8,000만 원을 받고 난 이후인 2015. 6. 1. 경 남은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에 불과 한 점, ④ 피해자가 2,000만 원을 송금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 ‘ 피고인이 최초 주식 2만 주를 1억 원에 사라고 하였다.

나는 8,000만 원을 입금한 이후 주식매매 계약서와 주권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주지 아니하였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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