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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8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 현금 전달 책 ’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1억 1천 2백만 원이어서 그 액수 또한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기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조직적 사기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 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징역 1년 4개월 ~ 5년이다( 특별 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 감경 인자 : 단순 가담). 다만 사기 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 미수죄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 만을 따른다.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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