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을 하거나 일부러 식 판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 업무 방해의 범의가 없었다.
당시 식당에 있던 사람 2명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욕을 그대로 반문하고 확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지인을 만나러 나가기 위해 발로 쌓여 있던 식 판을 실수로 잘못 건드렸다.
피해자 I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일에 스스로 끼어들어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고인을 도발하여 소란을 자초한 것이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다가 약속장소로 이동하기까지 채 5분이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고인 제출 증거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공소권남용의 기소이고, 경찰 진술서 등의 검사 제출 증거는 형사 소송법에 위배되어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 등이 실제와 세부적으로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제 2 원심판결: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은 당시 F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행한 행동과 비교하여 모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F이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은 채, 피고인들에 대하여 영업시간 외에는 영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반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