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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2 2017노7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실수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시비를 걸고 욕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억울하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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