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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노574
명예훼손등
주문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이유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은 전체적으로 볼 때 피해자 D, E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C(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류 비 등을 지급 받거나 임원들에게 기부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발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설령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이사장 당선을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당시 회장 실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피해 자인 피고인( 이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가 중첩되는 경우 그냥 ‘ 피고인’ 라 한다) M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회장 실 밖으로 나오게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허리춤을 잡고 밀어 피고인 M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사실 오인). 나)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2) 피고인 M 가) 공 소사 실과 같이 피고인 A에게 발을 뻗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갑자기 피고인 A으로부터 허리춤을 잡혀 끌려 나가는 데 대항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어 발버둥 치다가 피고인 A의 허벅지에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나) 피고인 M에 대한 1 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제 1원 심 판결에 관한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형법 제 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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