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주관적선택적 공동소송은 하나의 법률관계에 관한 모든 공동소송인들 간의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모순 없이 해결하여야 하는 소송형태이므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따라 원고 B의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5면 1행 및 12면 아래에서 4행의 각 “1994. 8. 24.”을 각 “1994. 8. 23.”로 수정
나. 5면 아래에서 5행의 “소유권보존등기” 다음에 ”및 피고 명의 보존등기“로 수정
다. 5면 마지막 행의 “한다)을 제기하였다.”를 “한다)를 제기하였다.”로 수정
라. 7면 11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을 “갑 제1 내지 6, 8호증”으로 수정
마. 10면 아래에서 6행부터 11면 아래에서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구 농지개혁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농지의 수분배자가 스스로 이농하거나 농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고, 그 절차에 관하여 구 시행규칙 제50조는 농지 소재지의 농지위원회가 구 농지개혁법 제19조에 의한 이농 또는 농지의 반환사유가 발생할 때 구, 시 또는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