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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201193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1인)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16. 12.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시행되어 2013. 12. 31. 실효된 한시법, 이하 ‘제10684호 기촉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에 따라 진흥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진흥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 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채권금융기관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관리절차 참여

1) 진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가) 주식회사 새미랑(이하 ‘새미랑’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지번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을 비롯한 16개 대출금융기관들과 사이에 2008. 6. 3. 2,6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약칭 ‘PF’, 이하 약칭으로 표기한다)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637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진흥기업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로서 위 대출약정 당시 새미랑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새미랑은 2009. 7. 30. 주식회사 다올신탁(이후 상호가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하고, 수익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고, 위 대출금융기관을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로, 진흥기업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진흥기업에 대한 이 사건 관리절차의 개시

가) 진흥기업은 2009년 무렵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피고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위 협의회와 진흥기업은 ‘채권은행협약’에 기초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1. 4. 29.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의안을 의결(이하 이와 같이 의결된 의안을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진흥기업은 2011. 5. 19.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약정 중에는 이 사건 자율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그 후 제10684호 기촉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희는 2012. 1. 17. 위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위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피고 협의회)로 전환함과 아울러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진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위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로 전환하는 의안을 의결하였다.

마) 위 의결에 따라 피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진흥기업에 대한 제10684호 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바) 피고 협의회는 2014. 12. 24.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2014. 12. 31.까지이던 이 사건 관리절차의 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3) 원고의 PF 대출채권의 양수

가) 진흥기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새미랑에 대한 위 PF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한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를 내세워 새미랑에 대한 PF 대출채권의 대부분을 양수한 뒤(이하 위 PF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를 ‘기존 대주’라 한다), 2015. 9. 11.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매각을 요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27.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함과 아울러 기존 대주들로부터 새미랑에 대한 위 PF 대출채권 중 2,350억 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2016. 3. 28. 새미랑 및 진흥기업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새미랑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도 10억 원에 양수하였다.

4) 원고의 확약서 제출 및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매각대금의 배당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 양수 당시 무렵 피고 협의회에게, ‘경영정상화 특별약정을 준수할 것이고, 경영정상화 특별약정 및 그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 매도인이 갖던 채권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을 것이며, 경영정상화 특별약정 및 그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와 관련된 규정과 기존 의결 및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6. 3. 28.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자 겸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서 배당금 93,790,759,724원을 지급받았다.

다. 분쟁의 발생

1) 원고의 사업 추진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가) 원고는 새미랑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한 뒤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주택의 신축에 관한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등 새로운 PF 대출의 대주들과 사이에 새로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27.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 협의회는 2016. 9. 19. ‘원고가 피고 협의회와 협의 없이 시공사를 교체하여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 1. (5) 부분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협의회의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협의회 결의사항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조정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해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2016. 10. 6. ‘채권금융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원고가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진흥기업에서 롯데건설로 교체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원고의 진흥기업에 대한 소송

가) 이 사건 자율협약 제3호 및 제5호는 보류사업장의 경우 1%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흥기업은 2016. 3. 1. 이후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진흥기업에게 이자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진흥기업은 2016. 8. 11.자 공문을 통해 ‘원고가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 의안[보증채무이행청구권(PF 사업장)]에 따라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의 기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하였으므로, 진흥기업의 연대보증채무는 해지되었다’고 통보하였다. 진흥기업은 그 이후 2016. 9. 22.에도 원고에게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이자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2. 진흥기업을 상대로, ‘이 사건 자율협약 제3호 및 제5호는 진흥기업의 이자지급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진흥기업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금 2,350억 원에 대하여 연 1%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79997호 )를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에서 진흥기업은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를 진흥기업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로 교체하였고, 이와 같이 보류사업장의 시공사를 교체하면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었다.

마) 위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은 현재 제1심 계속 중에 있다.

3) 제6차 협의회 의결 및 원고의 의결권 배제

가) 피고 협의회는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6차 협의회를 2016. 12. 21. 소집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사전에 특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7. 피고 협의회에게 제6차 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몇 %를 부여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피고 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피고 은행은 2016. 12. 13. 원고에게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기촉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채권의 존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안과 서면 결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공문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기관에게 2016. 12. 14.일자로 배포 예정임을 알린다’라는 내용을 각 의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통지하였다.

라) 제6차 협의회의 의안은 별지1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2016. 12. 19. 피고 은행에 제6차 협의회 의안 전부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협의회는 2016. 12. 21. 원고의 의사표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전부 가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하고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호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바)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의 신용공여액 합계는 약 5,572억 원이다. 이 사건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는 원고의 신용공여액을 2,350억 원으로 전제하여 그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면 이 사건 제1호부터 제6호 의결에 대하여 모두 총 신용공여액의 3/4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8, 21, 22,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5, 14 내지 27, 35 내지 8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의 위법

이 사건 6차 협의회 당시 원고는 진흥기업에 대하여 원금 기준 2,350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총 신용공여액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고 협의회는 원고와 피고들 또는 진흥기업 사이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을 근거로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피고 협의회의 원고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란 1차 협의회 소집 당시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6차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나) 원고가 진흥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이행의 소는 진흥기업이 이 사건 자율협약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그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보증채무의 존재 여부 자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진흥기업은 이 사건 6차 협의회 당시 위 소송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6차 협의회 결의가 있은 이후 재판부에서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6차 협의회 당시에는 진흥기업과의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자율협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협약 위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그 효과로서 원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약 위반 여부에 관해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금융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은 아래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 협의회는 미리 그 의결로 이 사건 의결의 의안을 서면 결의 사항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의결을 서면 결의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는 의결방법의 하자가 있다.

나)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이 사건 6차 협의회 개최에 대한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의결에는 원고에 대한 소집 통보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

다) 원고는 29.66%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권 행사 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 협의회는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라) 또한 원고의 의결권을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 사건 의결은 총 신용공여액의 3/4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

나. 피고들 주1)

1) 소송요건에 대하여(본안 전 항변)

구 기촉법에 따른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는 협의회 구성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이 사건 소송은 피고 은행, 협의회만이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 협의회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 중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의결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의 존재 및 내용, 이 사건 조정위원회 결정의 존재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진흥기업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 협의회가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안(이 사건 의결의 의안 중 제1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호 의결에 의하여 원고의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게 제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한 하자는 없다.

나) 이 사건 의결은 서면 결의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집통보가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6차 협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소집 통보가 흠결된 하자는 없다.

4) 재량기각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기각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관리 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그 내용

가. 관련 규정의 해석

법률 제12155호 기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0684호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 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기촉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8. 6. 30. 실효되는 한시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12155호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 절차에 대하여는 그 관리 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 법률 제12155호 기촉법을 적용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관리절차에 적용되는 기촉법은 법률 제12155호 기촉법 및 구 기촉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로 제정)이다(이하 ‘구 기촉법’ 및 ‘구 기촉법 시행령’은 위 법률 제12155호 기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지칭한다).

나. 구 기촉법 및 구 기촉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4.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0쪽 9행부터 제14쪽 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호 의결의 적법 여부

1)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의 요건

구 기촉법 제19조 제2항 은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①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을 것과 ②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제한을 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2)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 다툼이 있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은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현실적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의결권 행사 제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신용공여액의 존부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그 요건이 된다. 이 경우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은 쉽게 작출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의결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다툼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제한 당시를 기준으로 ① 당해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소송 등 분쟁해결절차가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신용공여액의 존재를 부정하는 측이 신용공여액의 존재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법원 등 공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사후에 당해 신용공여액에 관하여 내린 판단까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 진흥기업은 2016. 3. 4.부터 원고에게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자 미지급 이유로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 1. (5)에서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진흥기업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롯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련 민사소송이 계속 중 이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해 원고는 진흥기업이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까지 관련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0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진흥기업은 관련 민사소송 제기 이전인 2016. 8. 12. 무렵부터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원고와 진흥기업 사이에는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진흥기업과의 사이에 실질적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진흥기업이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자 지급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 근거 없이 오직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자율협약의 사업장 분류 중 보류사업장에 해당함은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율협약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 하에 진흥기업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처리방안을 결정하여야 하고(제5호 1. (1), (2)),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진흥기업의 기 투입자금(공사 미수금 및 대여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호 2. (2) ②, 1. (5)].

(나) 이는 시공사가 진흥기업에서 다른 업체로 교체되는 경우, 진흥기업이 그대로 PF 취급기관들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순위 우선수익권은 무의미해지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위 문언 자체도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시공사 교체에 관하여 협의하였더라면 이 사건 보증채무가 해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공사인 진흥기업으로서는 원고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공사를 교체하여 자율협약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보증채무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과 개발사업 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기 전 이미 기존 대주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매각을 결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양수하였으므로,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공사 교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① 원고가 새미랑으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에 의한 것이다.

②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의결이 있기 전인 2016. 10. 6. 원고가 시공사를 교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③ 애초에 기존 대주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매각이나 이에 준하여 기존 대주들은 진흥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최종 매각 결정시에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했고[제5호 2. (2) ①], 진흥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매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공사 교체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어도 진흥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협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4) 원고는 또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의 ‘신용공여액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1차 협의회 소집 당시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을 의미하고, 이 사건과 같이 6차 협의회에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기촉법이 신용공여액의 다툼이 있는 경우를 1차 협의회 소집의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을 제1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의회는 1차 협의회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의결 이전인 5차 협의회에서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의 신고를 받아 의결권을 재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1차 협의회 당시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판단기준

(1)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은 의결권 행사 제한의 주체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주채권은행이나 특정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가 아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단체의 의사결정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단체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를 형성하여야 한다.

(2) 한편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의결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구 기촉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9호 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0호 에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그 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결의의 가부, 협의회 소집 통지, 의결 정족수 등에 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방법에 관한 구 기촉법 제18조 , 구 기촉법 시행령 제4조 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서면 결의의 적법 여부

(1)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의회의 제1차 협의회 당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 방법에 관하여 ‘ 기촉법 제18조 에 정해진 바에 따르기로 하며 서면에 의한 결의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의안에 대해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협의회는 1차 협의회 당시 특정한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가 가능하도록 의결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다만 구 기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구체적 사안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모든 의결 사항에 대해 서면 결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전 서면 결의에 관한 의결도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면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구 기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은 미리 협의회의 의결로 정할 것만 요구할 뿐 서면 결의가 가능한 사항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구 기촉법 제1조 에 의하면 구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면 결의는 참석자간의 토의 과정이 생략되는 문제는 있으나 신속한 의사 결정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의사 결정 방법으로 적합하다.

(다) 현행 기촉법 제24조 제1항 은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하여 서면 결의를 원칙적인 의결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하여 서면 결의가 필요하다는 입법적인 고려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다) 소집 통지 절차의 적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제한에 관하여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구 기촉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는 달라질 수 없으며, 소집 통지 규정의 잠탈 및 협의회의 심의에서의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 진술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서면 결의의 통지는 소집 통지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협의회는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6차 협의회를 2016. 12. 21. 소집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에 특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제6차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기촉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채권의 존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안과 서면 결의를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공문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기관에게 2016. 12. 14.일자로 배포 예정임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2016. 12. 13.자 공문을 원고에게 보냈고, 위 공문에는 2016. 12. 21.자로 제6차 협의회가 개최되고, 그 주요 안건(별지1 목록 기재 안건과 같다)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갑 제14호증 참조).

(3) 구 기촉법은 협의회 소집 통지의 방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록 위 2016. 12. 13.자 공문에 ‘소집 통지’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더라도, 제6차 협의회의 부의 안건에 관한 구체적 내용과 결의 기준일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결의 기준일인 2016. 12. 21.로부터 3일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에 그와 같은 공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원고는 그 결의 사항을 검토하여 6차 협의회 개최일 전인 2016. 12. 20.자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협의회에 제출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에게 제6차 협의회 개최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의견 전달 및 설명의 기회가 박탈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원고의 의결권 배제의 적법 여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 피고 협의회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신용공여액은 2,350억 원이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의 신용공여액 합계는 약 5,572억 원이므로, 원고의 의결권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총 신용공여액의 3/4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호 의안에 대하여 원고의 의결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이와 관련하여 구 기촉법은 신용공여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 제한을 의결함에 있어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의결함에 대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의결권이 없다고 봄이 옳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법적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보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는 민법 제74조 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채권금융기관의 경우 그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채권금융기관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관계사항에 해당하고,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다툼의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해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은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나) 구 기촉법상 채권금융기관은 신고한 신용공여액만큼 의결권을 부여받으므로 신용공여액은 곧 협의회에서 의결권 지분을 의미하고, 워크아웃절차에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위 법은 신용공여액수의 적정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오로지 채권금융기관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그 신고된 신용공여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감독기관이 사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기촉법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용공여액 신고에 대한 아무런 규제 조항이 없다. 따라서 신용공여액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당해 채권금융기관을 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의결에서 배제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 결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사후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구 기촉법 체계 안에서 신용공여액에 대한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다) 다만 이와 같이 의결권 행사 제한 의결에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여러 채권금융기관이 통모하여 한 채권금융기관을 워크아웃 절차에서 배제하려고 할 경우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등 남용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의 대응방법이 전혀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① 의결권 행사 제한이 적법하려면 어디까지나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의결권이 제한된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부당한 경우(실제 신용공여액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 등)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의결의 효력이나 후속 조치를 저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와 반대로 당해 채권금융기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총 신용공여액의 1/4을 초과하는 채권액을 신고한 채권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 신용공여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③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의 결과 그 존부가 밝혀지게 된다)에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촉법 제19조 제5항 제2문,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부실징후기업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은 관리절차에 참가가 강제되는데, 관리절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채권 행사가 제약되고 추가 신용 공여 의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관리절차에 묶여 있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④ 당해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기촉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다( 구 기촉법 제4조 제5항 ).

(라) 만일 의결권 행사 제한을 의결함에 대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신고에 의하여 신용공여액을 확정하고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촉법 규정상 총 신용공여액의 1/4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액을 신고한 채권금융기관을 관리절차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져 제19조 제4항 이 사문화될 수 있고, 다툼이 있는 신용공여액에 대한 법원의 심사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총 신용공여액의 1/4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다른 의안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이와 같은 경우 결국, 다른 채권금융기관들로서는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불분명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에의 관여를 저지하는 방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신청밖에 없게 된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 원고와 진흥기업 사이에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액인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피고 협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 사건 제1호 의결을 하였으며, 위 의결에 원고의 의결권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의결정족수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제1호 의결 및 그에 따른 원고 의결권의 행사 제한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2 ~ 6호 의결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의결권 행사가 이 사건 제1호 의결로 적법하게 제한되었고, 서면 결의의 요건이나 소집 통지 절차 등에 관하여도 앞서 제1호 의결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 6호 의결도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성근(재판장) 김구년 박효선

주1) 피고 협의회는 그 명의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 협의회 대표자가 피고 은행이므로 피고 은행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는 피고 협의회의 그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 은행의 주장 내용 중 피고 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피고 은행과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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