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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581058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상재 외 2인)

2017. 11. 1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진흥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제6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2016. 12. 21. 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의결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이 정하고 있는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를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진흥기업 주식회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피고 협의회’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흥기업 주식회사(이하 ‘진흥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시행되어 2013. 12. 31. 실효된 한시법, 이하 ‘제10684호 기촉법’이라 한다)」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이하 ‘이 사건 관리 절차’라 한다)에서 위 법에 따라 진흥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진흥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관리 절차 참여

1)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및 이 사건 관리 절차의 개시

주식회사 새미랑(이하 ‘새미랑’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지번 생략) 일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 은행을 비롯한 16개 대출금융기관들과 사이에 2008. 6. 3. 2,65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스(약칭 ‘PF’, 이하 약칭으로 표기한다)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63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진흥기업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새미랑은 2009. 7. 30. 주식회사 다올신탁(이후 하나자산신탁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하고, 수익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하고, 위 대출금융기관을 공동 1순위 수익자로, 진흥기업을 2순위 수익자로 정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진흥기업은 2009년경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에 대한 채권은행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피고 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하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구성되었고, 위 협의회와 진흥기업은 ‘채권은행협약’에 기초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는 2011. 4. 29. 별지2 표 기재와 같은 의안을 의결(이하 이와 같이 의결된 의안을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하였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 진흥기업은 2011. 5. 19.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이하 ‘이 사건 특별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특별약정 중에는 이 사건 자율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 후 제10684호 기촉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피고 협의회가 소집되어, 피고 협의회에서 2012. 1. 17. 위 채권은행자율협의회를 위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 전환함과 아울러 ‘채권은행협약’에 의한 진흥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같은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로 전환하는 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피고 협의회가 주관하는 진흥기업에 대한 이 사건 관리 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 협의회는 진흥기업에 대한 이 사건 관리 절차를 개시한 이래 2014. 12. 24. 제5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어 2014. 12. 31.까지이던 이 사건 관리 절차의 기간을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 원고의 PF 대출채권의 양수

진흥기업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되어 새미랑에 대한 위 PF 대출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자,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한 유나이티드피에프제일 주식회사를 내세워 새미랑에 대한 PF 대출채권의 대부분을 양수한 뒤(이하 위 PF 대출채권을 양수한 자를 ‘기존 대주’라 한다), 2015. 9. 11.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의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에게 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매각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11. 27.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매입함과 아울러 기존 대주들로부터 새미랑에 대한 위 PF 대출채권 중 2,350억 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원고가 양수한 대출채권을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2016. 3. 28. 새미랑 및 진흥기업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새미랑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도 10억 원에 양수하였다.

3) 원고의 확약서 제출 및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매각대금의 배당

원고는 위 2015. 11. 27. 무렵 피고 협의회에게, ‘경영정상화 특별약정을 준수할 것이고, 경영정상화 특별약정 및 그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 매도인이 갖던 채권금융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전받을 것이며, 경영정상화 특별약정 및 그에 따른 경영정상화 절차와 관련된 규정과 기존 의결 및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3. 28.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매각에 따른 매매대금의 정산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자로서 배당금 93,790,759,724원을 지급받았다.

다. 분쟁의 발생

1) 원고의 사업 추진 및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원고는 새미랑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한 뒤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동주택의 신축에 관한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등 새로운 PF 대출의 대주들과 사이에 새로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6. 5. 27.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을 받았다.

피고 협의회는 원고가 롯데건설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진흥기업에서 롯데건설로 교체하는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 1. (5) 부분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확인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2016. 10. 6. 원고가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공사를 진흥기업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로 교체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의 시공사 교체라고 판단하였다.

2) 원고의 진흥기업에 대한 소송

원고는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 진흥기업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자율협약 제3호 및 제5호는 진흥기업의 이자지급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진흥기업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원금 2,350억 원에 대하여 연 1%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진흥기업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용인신갈 상미마을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를 피고에서 롯데건설 주식회사로 교체하였고, 이와 같이 보류사업장의 시공사를 교체하면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면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여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다. 이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이라 한다)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재 2016가합79997호 로 계속 중이다.

3) 제6차 협의회 의결 및 원고의 의결권 배제

피고 협의회는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제6차 협의회를 2016. 12. 21. 소집하기로 하였는데, 원고에게 사전에 특별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2. 7. 피고 협의회에게 제6차 협의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몇 %를 부여할 것인지를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 협의회의 주채권은행인 피고 은행은 2016. 12. 13. 원고에게 ‘진흥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기촉법 제19조 제4항 에 따라 채권의 존재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의안과 서면 의결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개최 공문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 기관에게 2016. 12. 14.일자로 배포 예정임을 알린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각 의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통지하였다. 제6차 협의회의 의안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6. 12. 19. 피고 은행에 제6차 협의회 의안 전부에 대하여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협의회는 2016. 12. 21. 원고의 의사표시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1 목록 기재 의안을 전부 가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하고 특정 의안에 대한 의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호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의결 당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금융기관들의 신용공여액 합계는 약 5,572억 원이다. 이 사건 의결 당시 의결정족수는 원고의 신용공여액을 2,350억 원으로 전제하여 그 의결권 비율을 계산하면 이 사건 제1호부터 제6호 의결에 대하여 모두 총 신용공여액의 3/4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0, 12 ~ 18, 21, 22, 3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 5, 14 ~ 27, 35 ~ 8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의 의결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원고의 진흥기업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은 원금 기준 2,350억 원이었으므로, 원고는 구 기촉법에 따라 진흥기업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의제되고, 총 의결권에 대하여 29.66%를 차지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원고와 피고들 또는 진흥기업 사이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협의회는 원고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

2) 이 사건 의결의 하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 협의회는 미리 그 의결로 이 사건 의결의 의안을 서면 의결 사항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의결을 서면 의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는 의결방법의 하자가 있다.

나) 피고 협의회는 원고에게 위 소집 통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의결에는 피고 협의회에서 행사할 의결권이 있는 원고에 대한 소집 통보를 흠결한 하자가 있다.

다) 위와 같이 29.66%의 의결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반대의 의사표시를 무시한 채 이 사건 의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는 의결정족수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나. 피고들 주1)

1) 소송요건에 대하여(본안 전 항변)

구 기촉법에 따른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는 협의회 구성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이 사건 소송은 피고 은행, 협의회만이 피고로 되어 있으므로 부적법하다. 피고 협의회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소 중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의결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의 존재 및 내용, 이 사건 조정위원회 결정의 존재 및 내용에 비추어, 원고와 진흥기업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 협의회가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의결의 하자에 대하여

가) 원고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안(이 사건 의결의 의안 중 제1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호 의결에 의하여 원고의 의결권 행사는 적법하게 제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의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의결에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한 하자는 없다.

나) 이 사건 의결은 서면 의결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소집통보가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6차 협의회 개최 사실을 통보받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찬반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소집 통보가 흠결된 하자는 없다.

4) 재량기각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이 사건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기각의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관리 절차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그 내용

1) 관련 규정의 해석

제12155호 기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10684호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 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기촉법(2016. 3. 18. 법률 제1407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8. 6. 30. 실효되는 한시법)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12155호 기촉법에 따라 진행 중인 관리 절차에 대하여는 그 관리 절차가 완료되거나 중단되기까지 제12155호 기촉법을 적용한다고 하므로, 이 사건 관리절차에 적용되는 기촉법은 제12155호 기촉법 및 구 기촉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45호로 제정)이라고 할 것이다(이하 ‘구 기촉법’ 및 ‘구 기촉법 시행령’은 위 제12155호 기촉법 및 동법 시행령을 지칭한다).

2) 구 기촉법 및 구 기촉법 시행령 관련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나. 소송요건에 관하여

1) 구 기촉법에 따른 협의회 의결 취소 소의 피고가 되는 자

가) 구 기촉법은 제18조의2 제1항 에서 협의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 때에는 채권금융기관 또는 부실징후기업은 협의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누가 협의회 의결취소 소의 피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해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다만, 구 기촉법 제18조의2 제2항 상법 제186조 를 준용하여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는 피고가 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상법 제187조 , 제190조 본문을 준용하여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미치게 함과 동시에 소를 제기당한 피고가 지체 없이 소 제기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들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장, 전속관할의 기준이 되는 본점소재지의 명확성, 소 제기 공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로 일응 해석될 수 있는 ① 부실징후기업, ② 주채권은행, ③ 채권금융기관들 모두, ④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차례로 검토한다.

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하거나 그 효력을 받는 자는 채권금융기관과 부실징후기업인데, 구 기촉법 제18조의2 제1항 은 부실징후기업을 원고로 삼고 있고 부실징후기업은 그 의결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부실징후기업은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다)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의결취소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현행 기촉법 제25조 제1항 은 구 기촉법과는 달리 규정의 공백을 없애고 주채권은행을 피고로 명시하고 있고, 현행 기촉법의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금융채권자협의회(구 기촉법 상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해당), 주채권은행 등에 대한 규율은 위와 같이 협의회 의결취소 소송의 피고를 명시한 것을 외에는 구 기촉법의 규율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인다. 현행 기촉법 제25조 제3항 은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은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 은 주채권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 기촉법에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준용 규정으로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 확장 및 전속관할을 규정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행 기촉법의 피고 규율은 구 기촉법의 규율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협의회 성격을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인지 조합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를 현행법과 같이 뚜렷하게 명문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비법인사단도 아니고 조합의 구성원도 아닌 협의회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한 주채권은행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선 실질적인 입법에 해당한다고 보여 이와 같은 견해를 채택하기 어려운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기촉법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전제에 있었다고 해석되므로, 굳이 주채권은행이 피고가 된다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주채권은행은 피고가 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라) 모든 채권금융기관들이 협의회 의결취소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결취소의 효력이 받게 되는 자인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채권금융기관의 절차적 권리를 가장 충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해석이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피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권금융기관은 공동소송 참가로 원고 혹은 피고측에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고, 협의회의 운용을 주관하는 주채권은행( 구 기촉법 제15조 제2항 )은 협의회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소 제기 공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되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 제기 사실을 쉽게 공고하거나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알릴 수 있음에 비추어 채권금융기관이 알지 못한 사이에 혐의회 의결취소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미미하다. 무엇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한다고 보인다. 더구나, 구 기촉법 제18조의2 제2항 에서 전속관할을 규정하는 이상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피고로 삼는다면 전속관할의 경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구 기촉법은 모든 채권금융기관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마)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협의회 의결취소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소의 피고는 그 의결의 주체인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② 협의회 의결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들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보장 및 소제기 공고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용을 주관하는 주채권은행의 공고 의무로 해결할 수 있으며, 전속관할의 기준이 되는 본점소재지 또한 위 주채권은행의 본점소재지로 보아 해결할 수 있다. ③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으로 전제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협의회 의결취소 소의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1) 구 기촉법 제15조 제1항 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목적을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기촉법 제15조 제4항 은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금융기관 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은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채권의 양도·양수행위로 말미암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협의회는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존속함을 밝히고 있다.

(3) 구 기촉법 제15조 제2항 은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과 운영을 주관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구 기촉법 제18조 제1항 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 신용공여액의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결정 방법이 존재한다.

(4) 구 기촉법 제21조 제2항 은 채권금융기관은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배상을 하는 대신 ‘다른 채권금융기관’ 전부를 위하여 위약금을 ‘협의회’에 납부할 수 있다고 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그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 협의회는 소집되어 의결을 하여 왔음이 인정되는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적법하다.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만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다. 본안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호 의결의 적법 여부

(1)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의 요건

(가) 구 기촉법 제19조 제2항 은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은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면, ①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을 것과 ②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제한을 할 것이라는 두 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나)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많이 언급된 상법 제368조 제3항 의 규율과는 다르다. 즉, 상법 제368조 제3항 은 특별한 이해관계의 존부로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나,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은 신용공여액의 존부가 아니라 그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이면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상법 제368조 제3항 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① 요건

위 두 가지 요건 중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본다.

(가) 일정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적법성을 법원이 사후에 심사하는 때를 가정하여 본다. 상법 제368조 제3항 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의 경우에는 특별한 이해관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만 그 의결권 행사 제한이 적법하므로 법원은 그 특별한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반면,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이 규정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제한의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의 존부가 아니라 그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으면 그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므로 법원은 신용공여액 존부가 아닌 그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면 된다.

(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은 쉽게 작출할 수 있고,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의결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하여 쉽사리 그 다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 행사 제한 당시를 기준으로 ① 당해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소송 등 분쟁해결절차가 있는지 여부, ② 당해 신용공여액의 존재를 부정하는 측이 신용공여액의 존재를 의심하게 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여부와 함께 법원 등 공적인 분쟁해결기관이 사후에 당해 신용공여액에 관하여 내린 판단까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현실적인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② 요건

위 두 가지 요건 중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이라는 요건에 관하여 본다.

(가) 구 기촉법에 정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결정 규정

이와 같이 의결권 행사 제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므로, 의결권 행사 제한이 적법하려면 실질적으로 주채권은행이나 특정 채권금융기관의 의사가 아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단체의 의사결정 방법을 거쳐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단체 의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사를 형성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체 의사결정의 방법이라고 이해되는 것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의사로 합의에 이르거나 그 합의가 여의치 못할 경우 다수결의 방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그 의결권을 가진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구 기촉법에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18조 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제17조 제1항 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부터 제9호 까지 구체적인 사항에는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제10호 에는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규정하여 그 의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 의결의 가부, 협의회 소집 통지, 의결 정족수에 관하여는 구 기촉법 제18조 , 구 기촉법 시행령 제4조 가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나) 서면 의결의 요건

구 기촉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서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는 협의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기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시행령 제4조 제3항 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협의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일정한 사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여야 하고, 미리 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일정한 의안에 관하여 회의에 의한 의결을 하여야만 서면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어, 두 의결 절차를 무의미하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결과 서면에 의한 의결 제도는 실질적으로 형해화되는 점, 이는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어 이를 촉진하고자 하는 구 기촉법의 목적( 제1조 )에 위배되는 점(협의회 의결방법을 규정한 현행 기촉법 제24조 에서는 제1항 으로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서면 의결이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에 필수적이라는 방증이다) 등에 비추어, 구 기촉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협의회의 운용 권한이 있는 주채권은행의 판단으로 서면 의결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구 기촉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는 달라질 수 없으며, 소집 통지 규정의 잠탈 및 협의회의 심의에서의 해당 채권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의견 진술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서면 의결의 통지는 소집 통지 규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다) 의결권 행사 제한 의안에 대한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가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을 의결함에 대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당해 채권금융기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의결권 행사 제한을 의결함에 대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면, 자신의 의결권의 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이 통모하여 신용공여액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남용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의결을 함에 대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의안에는 적어도 그 의결권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이유에 의하면,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의안에는 그 의결권이 없다고 볼 것이다.

①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따라 당해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향후에 협의회 의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그 의안 내용은 특정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것인지 여부이고 그 기준은 그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지 여부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심판할 수는 없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툼의 직접 당사자나 이에 준하는 자는 의결권 행사 제한의 의안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한다.

② 다른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정을 남용할 여지가 있으나, ⓐ 의결권 행사 제한이 적법하려면 어디까지나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현실적인 다툼이 실질적으로 있는 경우이어야 하는 점, ⓑ 의결권이 제한된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 의결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그 의결의 효력이나 후속 조치를 저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점, ⓒ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의 결과 그 존부가 밝혀지게 된다)에는 당해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촉법 제19조 제5항 제2문,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점, ⓓ 당해 채권금융기관으로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기촉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점( 구 기촉법 제4조 제5항 ) 등에 비추어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의 대응방법이 전혀 없다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

③ 만일 의결권 행사 제한을 의결함에 대하여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지 아니한다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정족수가 총신용공여액 중 3/4이상으로 정하여져 있음에 비추어( 구 기촉법 제18조 제1항 본문) 총신용공여액의 1/4을 초과하는 신용공여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금융기관은 자신의 의결권 행사 제한의 안건을 얼마든지 부결시킬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자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는 아니할 것이므로, 설사 그 채권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이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언제나 다른 의안에 관하여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결과가 된다(이와 같은 경우 결국, 다른 채권금융기관들로서는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불분명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절차에의 관여를 저지하는 방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신청밖에 없게 된다).

나) 이 사건 제1호 의결의 ①, ②요건 충족 여부

(1) ①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송에서 진흥기업은 2016. 3. 4.부터 원고에게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유로 진흥기업은 원고가 롯데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의 주된 근거는 이 사건 자율협약 제5호 1. (5)가 PF 취급기관이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진흥기업의 기 투입자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기로 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진흥기업 사이에는 이 사건 제1호 의결로부터 약 9개월 이전부터 원고의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었음과 이 사건 제1호 의결 당시에는 원고와 진흥기업 사이에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이행소송인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이 사건 관련 민사 소송의 피고인 진흥기업이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었음을 인정 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이 사건 자율협약의 사업장 분류 중 보류사업장에 해당함은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율협약에 따라 원고는 그 책임 하에 진흥기업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처리방안을 결정하여야 하고(제5호 1. (1), (2)), 시공사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진흥기업의 기 투입자금(공사 미수금 및 대여금) 회수 및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호 2. (2) ②, 1. (5)). 이는 시공사가 진흥기업에서 다른 업체로 교체되는 경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2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대신 1순위 우선수익권을 보유하는 PF 취급기관들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진흥기업이 그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2순위 우선수익권에서 제외되거나 그 수익권이 무의미해지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 점, 위 문언 자체도 보증채무 해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시공사를 진흥기업에서 새로운 업체로 교체하였을 때,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채권과 부지 및 사업권을 양수하기 전 이미 기존 대주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의 매각을 결정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부지를 양수하였으므로, 롯데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시공사 교체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원고가 새미랑으로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도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 의결이 있기 전인 2016. 10. 6. 원고가 시공사를 교체하였다고 판단하였던 점, 애초에 기존 대주들이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매각이나 이에 준하여 기존 대주들은 진흥기업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최종 매각 결정시에는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했고(제5호 2. (2) ①), 진흥기업에 대하여 사업장 매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공사 교체와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어도 진흥기업으로서는 이와 같은 협의는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종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종합하면, 이 사건 의결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의 존재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② 요건의 충족 여부

(가) 적어도 이 사건 제1호 의결은 주채권은행의 판단으로 서면 의결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적어도 결의 기준일인 2016. 12. 21.로부터 3일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인 2016. 12. 13.경 원고에게 그 서면 의결에 관한 의안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소집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의 의견 전달 및 설명의 기회가 박탈 또는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 앞에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호 의결이 서면 의결로 진행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소집 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 제한을 결정하는 의안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의결정족수의 하자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대주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이전받은 원고가 구 기촉법 제15조 제4항 , 제5항 에 따라 피고 협의회에게 구 기촉법 규정에 따른다는 확약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결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신용공여액인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 협의회가 이 사건 제1호 의결을 하였으며, 그 의결정족수도 준수하였으므로 그 의결 및 그에 따른 원고 의결권의 행사 제한은 적법하다. 이와 반대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 ~ 6호 의결의 적법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의결권 행사가 이 사건 제1호 의결로 적법하게 제한되었고, 서면 의결의 요건이나 소집 통지 등에도 모두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제2 ~ 6호 의결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종식(재판장) 이소민 차윤제

주1) 피고 협의회는 그 명의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 협의회 대표자가 피고 은행이므로 피고 은행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는 피고 협의회의 그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 은행의 주장 내용 중 피고 협의회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협의회는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피고 은행과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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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79997호

본문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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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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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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