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4가합522093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정석 외 2인)

피고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이석종 외 1인)

2015. 10.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740,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4,864,235원 및 그 중 8,514,864,235원에 대하여 2013.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금호산업 주식회사(이하 ‘금호산업’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시된 금호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에 참여하고 있는 채권금융기관, 피고는 채권금융기관이자 위 공동관리절차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소집 및 운영 등을 주관하는 주채권은행이다.

나. 금호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진행과정

1) 금호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은 2009. 12. 30. 금호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을 주채권은행으로 지정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공관리절차(이하 ‘이 사건 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제3차 협의회는 2010. 3. 25. 무담보채권의 87.7%를 출자전환하기로 결의하면서 위 안건 결의기준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은 본 결의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이하 ‘3차 협의회 결의’라 한다).

3) 제10차 협의회는 2012. 2. 22. 남아있는 무담보채권의 84.43%를 주식 1주당 발행가액을 7,850원으로 하여 출자전환하기로 하면서 위 결의일 기준 미신고 채권을 보유한 자는 채권의 87.7%에 대해서는 금호산업의 기결의된 협의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1주당 22,500원(감자효과 반영)에 출자전환을 하고, 채권의 12.3%는 본 부의안건에 따라 출자전환을 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10차 협의회 결의’라 한다).

원고는 위 결의에서 굿인베스트제이차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이하 ‘ABS 양수채권’이라 한다) 36,155,876,823원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아 의결에 참여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위 채권의 84.43%에 해당하는 30,529,018,500원을 출자전환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1) 피고는 2013. 8.경 주채권은행으로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제15차 협의회의 개최를 통보하면서 결의일을 2013. 9. 5.로 정하여 부의 안건을 통보하였다. 제15차 협의회는 서면결의 결과 남아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무담보채권을 금호산업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호산업 재무구조개선 방안 추진 안건이 가결되었고,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위 가결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3. 9. 16. 피고를 상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주1)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 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매수청구한 채권의 종류 및 잔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확정 채권 16,124,151,817원 ① ABS 양수채권 5,626,858,323원주2)
② 인천 청라 채권 3,567,293,494원
③ 용산역세권 채권 6,840,000,000원
미확정 채권 178,496,482,182원 장래 구상채권
합계 194,620,633,999원

라. 원고의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

금호산업이 시행 중이던 인천 청라지구 공사 및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공사에 관련한 각 공사이행 보증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원고는 2010. 7. 16. 인천 청라지구 공사의 피보험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3,657,293,494원을, 2013. 7. 31. 용산역세권 공사의 피보험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6,840,000,000원을 각 대신 지급하였다(이하 각 ‘인천 청라 채권’ 및 ‘용산역세권 채권’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매매계약의 성립 및 범위

가. 구 기촉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런데 구 기촉법 제20조 제1항 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사항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대채권자에게 채권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구 기촉법이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면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반대하더라도 반대채권자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어, 반대채권자가 위와 같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상 기업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변경되는 것을 용인하거나 대상 기업에 추가적인 금원을 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등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을 매도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는 기회를 보장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구 기촉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 에서 찬성채권자는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구 기촉법에서 정한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5차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한 후 구 기촉법 제20조 에 의한 채권매수청구권을 위 제1. 다.의 2)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찬성채권자인 피고 사이에는 2013. 9. 16. 원고의 금호산업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찬성채권자의 승낙에 관계없이 반대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점, 구 기촉법이 적용되는 ‘채권금융기관’이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이며, 구 기촉법 제2조 제6호 에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 외에 ‘지급보증’, ‘거래상대방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반대채권자의 채권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정되어야 채권매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용산역세권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의 이행청구에 따라 이미 6,840,000,000원의 보증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금호산업과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그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소송 중에 있는 사실은 차후 당사자들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의 이미 발생한 구상금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매매대금의 결정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 중 원고가 그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 인천 청라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들에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전 2012. 12. 31.기준으로 산정된 청산가치 회수율 68.3%을 적용한 금액이 공정한 매수가액이다.

나) 위 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자전환에 관한 3차 및 10차 협의회 결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는 용산역세권채권을 포함하여 금호산업에 대한 지급보증금액에 대한 신용공여액 신고를 하였고, 장래구상채권 중 이 사건 절차 개시 후 발생한 채권은 신고대상채권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 내지 제6항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대지급금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보증의 신용공여 상태인 경우에는 출자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각 협의회에서 의결한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ABS 양수채권 5,626,858,323원 및 용산역세권 채권 6,840,000,000원에 각 68.3%를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장래에 금호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취득하게 되는 장래구상금채권(이하 ‘장래구상채권’이라 한다) 178,496,482,182원에 68.3%을 곱한 121,913,097,330원의 일부인 10,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미신고채권 또는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채권으로서 3차 및 10차 협의회 각 결의의 효력에 구속되므로 위 결의에 따라 각 채권액 중 98.8% 주3) 를 출자전환해야 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청산가치 회수율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 전에 산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재산상태 변동이 반영되지 않아 부당하다.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후인 2013. 9. 30.기준으로 산정된 51.8%가 적정한 청산가치 회수율이다.

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이 출자전환대상채권인지 여부

1) 관련 규정

구 기촉법 제18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 에 따라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협의회가 정한다.

제19조 (신용공여액의 신고 등)

① 채권금융기관은 제5조 의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의 소집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소집통보일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은 제1항 에 따라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다만, 제1항 의 신고기간 이내에는 주채권은행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최근의 채권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은 그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의 신고된 신용공여액이 제18조 제1항 의 의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④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항 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0조 제1항 의 채권매수청구기간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1항 의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용공여액을 신고하는 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부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4, 5, 7,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 3,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0. 1. 6. 열린 1차 협의회는 협의회 소집 통보일 전일인 2009. 12. 29.기준 신고된 채권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하였는데 그 신고채권 및 의결권 현황에 원고의 채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러나 원고는 2009. 12. 31. 우리은행에게 원고가 금호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준 192,139,595,216원 중 일부인 41,713,000,000원에 대하여 신용공여액 신고를 한 점, 원고는 10차 협의회에서 ABS 양수채권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받아 협의회 결의에 참여하면서 원고가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41,713,000,000원 채권에 대해서 신고채권에 포함되지 않았다거나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 및 장래구상채권 중 일부는 구 기촉법 제19조 제1항 에서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되기는 하였으나 의결권을 부여받지는 못한 채권으로 위와 같이 신용공여액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그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다는 구 기촉법 제19조 제4 , 5항 의 취지에 비추어 3차 및 10차 각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인 출자전환결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채권 중 신고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은 신고 후 신용공여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전의 협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다는 구 기촉법 제19조 제6항 의 취지에 비추어 역시 이전 협의회의 의결 사항인 출자전환결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갑 제19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절차 개시 당시에 금호산업에 192,100,000,000원의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고 있었고, 제3차 협의회에서는 이행보증에 대하여 기존 보증 여신을 2009년 12월 29일 현재 한도를 기준으로 회전 운용하기로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절차 개시 후 새로이 지급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도 원인 자체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이행보증채권을 회전 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달리 볼 수 없으며, 지급보증의 신용공여 상태라는 점만으로 출자전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원고의 위 각 채권이 신고채권 및 의결권 현황에 제외되어 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협의회에서 위 각 채권을 출자전환대상채권에 포함시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용산역세권채권과 장래구상채권은 3차 및 10차 협의회 결의에 의거하여 각 98.98%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자전환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1.92%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매매대상이 된다.

다. 청산가치 회수율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삼일회계법인은 2012. 12. 31.을 기준일로 하여 2013. 5. 8. 금호산업 경영정상화 검토최종보고서(이하 ‘1차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가 평가한 금호산업의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회수율 주4) 은 68.3%이고 계속기업가치 회수율 주5) 은 100%이다. 한편 위 청산가치 회수율에는 기준일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 등와 관련한 우발채무는 청산가치 배부대상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피고는 삼일회계법인에 청산가치 산정을 요청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2013. 9. 30.을 기준일로 하여 2014. 1.경 금호산업 주식회사 청산가치 산정보고서(이하 ‘2차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보고서가 평가한 금호산업의 무담보채권의 청산가치 회수율은 51.8%이다. 한편 위 보고서는 금호산업의 경기고속도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산업, 평택현촌 사업장, 부산신항만 사업장 관련 각 영업부채(이하 ‘이 사건 영업부채’라 한다)를 청산가치 배부대상 채무에 포함시켰다.

2) 판단

을 제10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1, 2,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보고서는 금호산업의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의 제고 및 경영정상화 방안 수정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고 2차 보고서는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따라 금호산업이 실제 청산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작성목적 및 배경이 다른 점, 그런데 원고는 금호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계속 기업으로 유지·존속하는 것을 반대하고 채권매수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그 매수가액은 원고의 매수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금호산업이 파산적으로 청산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같은 이유로 계속기업가치 회수율이 아니라 청산가치 회수율에 기하여 매수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 점, 1차 보고서보다는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 산정 기준 시점이 원고의 채권매수권 행사 시점에 근접해 있어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2차 보고서에서 비록 소송 중이기는 하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금호산업이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부채를 고려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경기고속도로 사업에 관하여 1차 보고서 작성 때와는 달리 매매계약의 완료 가능성이 낮아졌고, 1차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발 사업 관련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그 이후 1심에서 금호산업이 패소판결을 받아 항소심 진행 중이었던 점 등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사이의 작성시점이 달라지면서 생긴 사정변경을 고려하면 이를 반영하여 부채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시의적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2차 보고서의 청산가치 회수율이 원고의 매수청구채권의 적정가액의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라. 매매대금 지급 의무

1) 위에서 인정된 출자전환결의 및 청산가치 회수율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ABS 양수채권의 매수대금 2,914,712,611원(=5,626,858,323원 × 청산가치 회수율 51.8%)과 용산역세권채권의 매수대금 68,027,904원(=6,840,000,000원 × 1.92% 주6) × 51.8%) 및 각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날인 2014. 4.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관련하여 채권매수청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구 기촉법 제20조 제2항 에 의하면 찬성채권자는 채권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개월의 기한은 채권매매대금의 이행기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주7) 지연손해금은 매매계약이 성립한 2013. 9. 16.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인 2014. 4. 17.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장래구상채권 자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장래구상채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조건부로 하여 발생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현재까지 실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수가액도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매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는, 원고가 ABS 양수채권 및 용산역세권체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금호산업에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ABS 양수채권 매매대금 수령을 최고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미 채권매수청구권행사로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제3채무자인 금호산업에 대한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불과하며,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82,740,515원(=2,914,712,611원 + 68,02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최다은 김준혁

주1) 기촉법은 한시법으로 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었다가 2010. 12. 31. 폐지되었고, 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되었다가 2013. 12. 31. 폐지되었다. 기촉법이 폐지되더라도 그 부칙에 따라 각 의결 당시에 시행되던 기촉법이 적용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구 기촉법은 법률 제10684호를 의미한다.

주2) 36,155,876,823원 - 출자전환된 30,529,018,500원

주3) 3차 출자전환비율 87.8% + (3차 출자전환후 남은 12.3% × 10차 출자전환비율 84.43%),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

주4) 회사가 사업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여 자산을 개별적으로 분리 매각할 때의 기업가치인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배부대상으로 하여 채권의 권리순위에 따라 배분하여 채권회수율을 평가한다.

주5)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배부대상으로 하여 채권의 권리순위에 따라 배부하여 채권회수율을 평가한다.

주6) 1 - 출자전환하는 98.08%

주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94953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