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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4나203269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또는 신규 자금지원(RG 포함) 등으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각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2010. 3. 30.) 총 채권잔액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손익을 상호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o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잔액(아래 예시표①)을 말한다.

o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잔액 대비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잔액 점유비율(아래 예시표②)을 말한다.

o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채권잔액(아래 예시표③)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아래 예시표②)을 곱한 채권액(아래 예시표⑤)으로, 손익정산 후 해당금융기관의 최종 채권잔액을 말한다.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 최종잔액 손익정산금액 *최종잔액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신규자금 - 회수금액 - 정산시점 선수금 등 o (손익정산 금액)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아래 예시표⑤)에서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최종채권잔액(아래 예시표④)을 차감한 금액(아래 예시표⑥)을 말한다.

1-2.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및 비율 산정 o 손익정산 기준채권액의 산정 기준일자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o 손익정산 기준채권의 범위는 기촉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 따르되, 조선업 및 손익정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RG : 선수금 입금액 (RG 원금잔액 기준) - 파생상품채권 : 기준일 현재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과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파생상품의 예상손실액 합산 - 한도거래 약정이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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