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4.부터 피해자 H건설(주)에서 이직하여 I공사의 원수급인인 Z건설에서 근무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사현장에서의 장비사용료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차액을 편취한 사기범행인바, 다수의 공사관계자가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2,44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7,563만 원으로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계획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편취액 전부인 7,563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