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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1430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8. 30,000,000원, 2015. 7. 9. 10,000,000원, 2015. 7. 13. 5,000,000원, 2015. 7. 14. 5,000,000원, 2015. 7. 22. 4,000,000원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17가단41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 선행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7. 1.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7. 1. 3.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7. 9. 10,000,000원, 2015. 7. 13. 5,000,000원, 2015. 7. 14. 5,000,000원, 2015. 7. 22. 4,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7. 2. 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선행사건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와 선행사건의 청구원인이 같다고 하여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가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제기된 소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나 소변경신청서 등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사건 중 2015. 7. 8.자 대여금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이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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