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5.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경 알게 된 피해자 B(39세)와 교제하던 중 2017. 3. 13. 혼인신고를 하였음에도 계속 별거 및 왕래하며 지내다가 2018. 8. 29. 협의이혼하였다.
1. 상해
가.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05:00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원형 플라스틱 시계(지름 약 20cm)로 피해자의 머리, 손,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비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29.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3:00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 3회, 머리를 2, 3회 손바닥으로 각각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그 곳에 있는 나무 테이블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8.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 04:3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의 트랜스젠더 종업원의 성기를 만지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심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7. 4. 24.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3:00부터 04:00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병원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병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