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1: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중리지점 앞 편도 1차로를 호남선철길 쪽에서 중리시장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항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SM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옆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F과 2012. 11. 29. 21:2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농협중리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F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과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손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