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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6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1: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부산 사 하경 찰 서 소속 경찰관 F, 경찰관 G이 위 E의 요청으로 E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F, G에게 "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이 E를 순찰차에 태워 이동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도로에 누워 가로막거나 순찰차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여 욕설을 하며 내리지 않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동거 녀를 분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동을 피운 사안으로 범행의 동기도 아주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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