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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6고단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01:00 경 광명 시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에게 술을 마신 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같은 날 02:30 경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광명 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가 위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였다.

그러다 같은 날 03:25 경 위 D가 위협적인 언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퇴거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 현관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러자 피고 인은 위 현관문 앞 아파트 계단에서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경찰관들이 너무하네,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복부 부위를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린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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