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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03:00 경 마포구 월드컵 북로 240 성 산 119 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C의 인중을 1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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