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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22:4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북로 47 길에 있는 상 암 월드컵 파크아파트 1 단지 앞길에서 택시 기사인 B과 차량 내 토 사물의 배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진술을 요구 받자, 위 D에게 “ 내가 뭘 시발 놈 아, 어쩌라 고, 뭐가 죄가 되는데, 어이없는 새끼네, 평생 그 짓거리나 해먹어 라, 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가락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3회에 걸쳐 세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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