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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0976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0년경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학생보호인력, 이하 ‘배움터지킴이’라고 한다) 운영 계획에 따라 피고 산하 초등학교에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피고 산하 영천시 소재 F초등학교의, G은 2010. 10. 4.부터 2012. 10. 29.까지 피고 산하 영천시 소재 H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 봉사원으로 각 위촉되어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일 30,000원(원고 A의 경우 2013년부터는 1일 35,000원을 지급받음)을 지급받았다.

다. G은 2013. 7. 10.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및 G(이하 원고 A 및 G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각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채용되어 각 학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오전 8시 이전에 출근하여 오후 4시경 퇴근하면서 학생들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일요일 및 휴일을 제외한 방학기간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원’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연차유급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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