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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나303223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 등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배움터지킴이로 선정되어 B초등학교에서 2010. 9. 1.부터 2013. 6. 30.까지 배움터지킴이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위 학교로부터 1일 3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학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의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① 연차유급휴가수당, ② 미지급 퇴직금 합계 3,131,3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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