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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0 2015나301128
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배움터지킴이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9. 1.부터 2013. 9. 24.까지 B초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B초등학교로부터 1일 3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에서 4, 제3, 4호증의 각 1에서 3, 제8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초등학교 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생들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ⅰ)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 상당액, ⅱ) 연차유급휴가수당, ⅲ) 휴일근무수당, ⅳ) 미지급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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