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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9699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 및 운영계획’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배움터지킴이 봉사단 모집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원고를 배움터지킴이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부터 2012. 12. 31.까지 C고등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서 학생들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고, C고등학교로부터 1일 3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1에서 5, 제5호증의 1에서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고등학교 교장의 지휘ㆍ감독 아래 08: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면서 학교들 등ㆍ하교 및 교통안전 지도, 학교 내ㆍ외 순찰, 학교폭력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는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5호). 따라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 각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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