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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930
폭행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단유탈의 점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데도 항소심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자판한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결국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서는 이를 배척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항소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2010. 9. 30. 선고 2010도84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와 2012. 11. 21.자 변호인 의견서 및 2012. 12. 2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그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이유의 요지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하고, 다만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은 양형에 참작을 구하는 취지라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한다는 점을 명백히 표시하지 아니한 점 및 앞서 본 항소이유 철회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확하게 내세운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의 주장은 철회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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