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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 3지구 재건축 조합의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고, 경찰관 출신인데 퇴직해서 경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며 조합장도 나한테 꼼짝 못한다.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 1,800세대를 신축할 예정이고 조합원들이 나에게 샷시공사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데 현재 조합이 법원에 재판 중에 있어 재판 비용으로 금 3,0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2007. 7. 중순까지 샷시공사를 수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고, 아파트 샷시공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샷시공사를 수주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금 1,500만 원, 같은 달 12.경 금 1,500만 원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액수가 상당한 점,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소재를 감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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