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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나8179 (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대출과목 약정일 만기일 대출금액 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일반자금대출 1997. 3. 27. 2000. 3. 27. 7,000만원 14.4% 27% 일반자금대출 1997. 4. 18. 2000. 4. 18. 2,000만원 14.4% 27% 할인어음 1997. 8. 2. 1999. 1. 31. 5,000만원 21% 27% 2) 주식회사 플러스상호저축은행은 2006. 6. 2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예금보험공사와 C(이하 ‘파산관재인들’이라 한다)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3) 파산관재인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19781호로 103,971,462원 및 그 중 원금 74,651,55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8. 피고는 파산관재인들에게 29,289,77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4) 파산관재인들은 위 판결 중 파산관재인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07나10382호), 항소심 법원은 2008. 1.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파산관재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파산관재인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파산관재인들에게 74,681,692원 및 그 중 45,361,785원에 대하여 199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파산관재인들은 2014. 1. 17.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7. 30.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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