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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4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통해 주식회사 E의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였고, F은 회사의 재무상태나 신규 채용 직원들의 면접 결과를 공유 받음으로써 회사의 주요 사무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효력발생 일인 2016. 1. 1. 이후 부터는 F을 동업자 내지 사업경영자로 봄이 상당하고, F을 근로 자로 본 제 1 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졌고 근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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