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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6도20503
변호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하여 31,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를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남겨 놓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권 심판의무를 위반한 잘못도 없다.

한편 원심판결이 양형 사유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형벌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함으로써 양형판단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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