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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7.경 김해시 E 원룸 F호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410,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PC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태블릿PC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7. 28.경 김해시 E 원룸 F호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태블릿PC 아이패드 프로 9.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 430,000원을 보내주면 태블릿PC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태블릿PC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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