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775,151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2012.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2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2013. 3.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A’이라 한다)은 2006. 9. 27. 피고 C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이던 피고 D(2012. 5. 25.경 무렵 이래 현재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조합과 사이에, 『A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원주시 E 외 1필지 31,961.01㎡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 조합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아래 제15조 제1항 각 호에 적시된 사업경비를 지원하되, A은 위 공사대금 및 제반 사업경비를 피고 조합원으로부터 납부받는 부담금 및 일반분양 아파트, 상가의 분양수익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5조 (사업경비의 지원) ① 을(A)은 갑(피고 조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를 무상 지원하되, 조합원 부담금 및 일반분양대금에서 충당하고, 각 항목별 명시된 사업경비를 상회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될 시, 을은 갑에게 이를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조합원 부담금으로 추가 확정하여 입주지정일 내에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을 을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은 해당대출금융기관 일반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조합 운영비 : 매월 일금 일천사백만원(14,000,000원)씩 최초 지급개시일로부터 총 40개월 한도(일금 오억육천만원정) 내에서 무상 지원 조합사무실 임대료(보증금) 400만 원 무이자 대여(사업종료시 회수 조건) 갑과 을이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