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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6가합20095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15,81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10. 피고 및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A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공사 도급 (가)계약서 아래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 조합장(이하 ‘갑’)과 시공자 피고, C의 공동사업단(이하 ‘을’)은 공사계약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사(가)계약서 4부를 작성, 기명 날인하여 공증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공사명 : A 아파트재건축사업(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대구시 북구 D, E

4. 공사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26개월 이내

5. 사업방법 : 조합(조합원)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대물변제 조건으로 무상지분액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신축된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조합원에 공급하고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공사계약조건 제10조(조합운영비의 지원) 을은 갑에게 조합운영비로 2007년 8월부터 입주개시 이후 5개월까지 매월 20일에 13,000,000원(총 450,000,000원 한도)을 지원(대여)하기로 하며, 조합사무실은 을의 명의로 임차하여 갑이 사용하게 하며 집기, 비품 등을 제공한다.

제16조(사업경비의 지원 및 이주비 대여 중지)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를 지원한다

(건설사업비를 지원한다). 1. 조합운영비, 미동의자 처리비

2. 설계비, 감리비 및 측량비, 회계감사비, 세무사비, 부가가치세

6.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모델하우스 설치 운영비 ② 갑은 사업경비와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경비의 지원시기와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사업경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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