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4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194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194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