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4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301943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