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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23894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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