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66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49782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