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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3 2016고정4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1. 17: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미니 스톱 여천 흥국 점 쪽에서 스무드 킹 쪽으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 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 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 17:40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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