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 20:10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좌동에 있는 강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 분배로 인한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 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 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 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