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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나2038079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원고, 항소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양승필 외 2인)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4. 한 부인 결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인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금전소비대차 업무, 일반대출지원 금융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경 주식회사 동양,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이하 ‘동양시멘트’라 한다),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동양레저’라 한다), 동양증권 주식회사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동양그룹’에 속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9. 24.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약속어음 1장(만기일: 2013. 10. 15., 액면금: 49억 원)을 받고 21일간의 이율 연 9.3%의 이자 26,218,356원을 공제한 4,873,781,644원(49억 원 - 26,218,356원)을 빌려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 2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잔여기간의 이자 22,472,877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7,527,123원(49억 원 - 22,472,87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라.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 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10:00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와 소외인이 동양인터내셔널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피고만이 관리인으로 남게 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호 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동양인터내셔널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 상환일인 2013. 10. 15.이 도래하기 전에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4.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동양인터내셔널에게 4,877,527,1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인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동양인터내셔널의 이 사건 변제행위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양시멘트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양인터내셔널의 채권자를 원고에서 동양시멘트로 교체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동양인터내셔널의 책임재산이 감소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권의 일반적인 성립요건인 유해성이 없으므로,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변제행위는 동양그룹 차원에서 동양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의 지위에 있던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부도를 막고, 동양그룹 전체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한 것이다.

2) 피고

동양인터내셔널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행위를 한 것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다른 희생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상당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채무자의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전 이내에 행해졌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변제행위의 유해성 여부)

채무자가 변제 등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제3자와 채무자가 그 차입금을 특정의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특정의 채무에 대한 변제 등이 이루어졌으며, 차입과 변제 등이 이루어진 시기와 경위,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그 특정 채무의 변제 등이 당해 차입금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자,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 차입금의 차입 조건이나 차입금을 제공하는 제3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 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한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해당 변제 등 채무소멸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지 아니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752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갑 1, 2, 18, 20, 22, 26, 27, 28, 30, 42, 43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동양그룹 계열사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는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자금사정이 특히 좋지 않았던 사실, ② 동양인터내셔널은 2012. 12. 31.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46억 원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자비용이 486억 원 상당에 이르러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고, 자본잠식이 181,983,276,957원 상당에 이르러 계열사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③ 이처럼 계속적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동양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일인 2013. 10. 15.이 도래하기 전인 2013. 9. 27.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한 사실, ④ 동양인터내셔널은 이 사건 변제행위일로부터 3일 후인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7, 10, 13, 14, 18 내지 23, 25, 27 내지 33, 41 내지 44호증, 갑 40호증의 3, 을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행위가 특정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변제행위의 유해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유해성에 대한 선의 여부나 이 사건 변제행위의 상당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변제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 , 3호 에 따른 부인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1) 동양그룹은 계열사들의 자금부족이 지속되자, 2012. 7.경부터 동양그룹 전체 자금을 관리해온 전략기획본부의 주도 하에 계열사들 간의 CP(기업어음) 인수 및 어음할인을 통해 서로 자금을 지원하였다. 2013. 9.경에는 전체 자금조달실적 중 CP와 회사채에 의존하는 비중이 93.4%까지 확대되었고, 그 중 계열사 간의 CP 인수가 76.1%(4,633억 원 상당)에 달하는 등 그룹 내부에서의 상호 자금지원이 점차 늘어났다.

(2) 전략기획본부는 동양그룹 중 주요 5개 계열사{㈜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원고}의 재무담당자들과의 자금회의를 통하여 각 계열사간 소요자금내역과 조달계획 등 자금현황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주요계열사 자금현황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각 계열사 사이의 자금지원을 수시로 조정하였다. 당시 동양그룹의 각 계열사들은 상호간 자금지원 없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고, 한 회사의 부도가 다른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전략기획본부의 상호 자금지원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다.

(3) 2013. 9. 27. 동양인터내셔널은 43억 9,100만 원 상당의 신탁CP 만기가 돌아오는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동양레저 역시 14,130,000,000원 상당의 신탁CP 만기가 돌아오는 등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전략기획본부는, ①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로부터 유연탄 선급금으로 68억 원을 지급받고, ㈜동양 등으로부터도 자금을 지원받은 뒤, 동양레저에 49억 원, 동양네트웍스에 10억 원, 만기가 돌아온 43억 9,100만 원 상당의 신탁CP를 지급하고, ② 원고는 동양시멘트로부터 49억 원, 동양네트웍스로부터 15억 원을 지급받아 동양레저에 64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를 지원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동양시멘트의 자금마련이 예상보다 지연되어 2013. 9. 27. 은행거래 마감시간이 지나도록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 계열사 간 자금지원을 할 때 주로 사용하던 CP매수 방법으로는 당일 동양시멘트가 원고에게 49억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전략기획본부는 CP발행 없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양시멘트가 원고에게 49억 원을 바로 지급하는 대신 동양인터내셔널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던 유연탄 선수금의 금액을 12,161,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수금’이라 한다)으로 증액하고, 동양인터내셔널이 이 사건 선수금 중 일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49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4) 전략기획본부의 이와 같은 자금계획에 따라 동양시멘트는 2013. 9. 27. 18:00경 동양인터내셔널에 이 사건 선수금 12,161,000,000원을 입금하였고, 동양인터내셔널은 같은 날 20:10 그 중 이 사건 대여금 4,877,527,123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날 20:11 동양레저에게 6,092,862,330원을 지급하였다.

(5)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 회생사건에서 동양시멘트는 2013. 9. 27. 동양인터내셔널에게 이 사건 선수금 12,161,000,000원을 유연탄 매입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13년도 회계결산상으로도 선수금으로 반영하였다. 그러나 ① 동양인터내셔널은 평소에는 유연탄 거래와 관련하여 선수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6. 이후부터 동양시멘트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지만 이는 전략기획본부에서 자금운용차원에서 지시한 것이었고, 이렇게 지급받은 선수금은 실질적으로 유연탄 대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동양인터내셔널의 CP 상환이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던 점, ② 동양시멘트는 건설경기 불황, 수익성악화 등으로 만성적 자금부족 상태였고, 이 사건 선수금 지급일로부터 2영업일만인 2013. 10. 1. “21억 원의 지급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고, 2013. 12. 30.까지 172억 원의 지급불능사태가 예견되고 CP 역시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2013. 10. 2. 10억 원 등 2013. 12. 31.까지 312억 원 만기도래) 부도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이처럼 극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2,161,000,000원이나 되는 거금을 실제 선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선수금은 동양인터내셔널의 선수금계정에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수금은 실제 선수금이라기보다는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부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된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이와 같은 동양그룹의 자금 상황, 전략기획본부 중심의 자금계획의 수립 및 수정, 그 집행과정을 보면, 동양시멘트와 동양인터내셔널, 원고는 이 사건 선수금이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동양레저에게 당일 필요한 49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선수금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7)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기 2013. 10. 15., 이율 연 9.3%이었음에 반해 이 사건 선수금은 변제기 및 이율이 정해진 바 없어 차입 이전과 비교할 때 변제 등 채무소멸이 이루어진 이후에 동양인터내셔널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14.에 한 부인 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인 청구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박정기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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