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금전소비대차 업무, 일반대출지원 금융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B은 2013. 9.경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H 주식회사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I그룹’에 속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9. 24. B로부터 약속어음 1장(만기일: 2013. 10. 15., 액면금: 49억 원)을 받고 21일간의 이율 연 9.3%의 이자 26,218,356원을 공제한 4,873,781,644원(49억 원 - 26,218,356원)을 빌려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B은 2013. 9. 2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잔여기간의 이자 22,472,877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7,527,123원(49억 원 - 22,472,87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라.
B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10:00 B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와 J가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피고만이 관리인으로 남게 되었다.
마.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호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 상환일인 2013. 10. 15.이 도래하기 전에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100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인의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14.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변제행위는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