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가합513164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호 부인의 청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금전소비대차 업무, 일반대출지원 금융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경영컨설팅 및 재무관리, 채권관리 컨설팅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3) 원고와 B은 2013. 9.경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H 주식회사 등 국내외 59개 계열사로 구성된 기업집단 ‘I그룹’에 속해 있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2013. 9. 24. B로부터 약속어음 1장(만기일: 2013. 10. 15., 액면금: 49억 원)을 받고 21일간의 이자 26,218,356원을 공제한 4,873,781,644원(49억 원 - 26,218,356원)을 빌려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다. B의 변제행위 B은 2013. 9. 27.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까지 잔여기간의 이자 22,472,877원을 공제한 나머지 4,877,527,123원(49억 원 - 22,472,877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제행위’라 한다

). 라. B의 회생절차 개시 경위 1) B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8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7. 10:00 B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와 J가 B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후 피고만이 관리인으로 남게 되었다.

2) I그룹 계열사 중 주식회사 E과 G는 B과 마찬가지로 2013. 9. 3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다. 마. 피고의 부인청구 신청 및 부인의 결정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기17호로 이 사건 변제행위는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대여금 상환일인 2013. 10. 15.이 도래하기 전에 편파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