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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2.22 2012고단47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79]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상가 202호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1. 2012. 5. 15.경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15:45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 2012. 6. 1.경 위 당구장 내에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 17:20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28] 피고인은 제천시 B아파트상가 202호에 있는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로, 2012. 9. 12.경 위 당구장 내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 23:35경까지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 [2013고단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계속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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