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8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8. 1. 2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7. 12월 임금 900,000원, 2018. 1월 임금 736,000원 등 임금 소계 1,636,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6. 11. 10.부터 2017. 4.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7. 4월 임금 1,74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7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해 당 근로자 D, E의 처벌 불원 서가 2018. 10. 16.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