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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건물 80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지류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5.부터 2017. 2.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월 임금 3,674,170원, 2017. 2월 임금 4,101,310 원 및 2016. 7. 14.부터 2017. 2. 28.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월 임금 3,716,990원, 2017. 2월 임금 4,308,31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15,800,7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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