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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변속기어를 ‘주행’으로 놓은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9. 4:37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로 발견된 곳이다.

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조종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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