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2.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2. 21:15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고 현재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