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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28 2017고단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15. 17:45 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량 운전석 뒤 문짝을 발로 차 시가 2,656,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량을 손괴하던 중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71 세) 이 차량에서 내려 이를 항의하자, 갑자기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5. 18:50 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 지구대에서 충남 홍성군 홍성읍에 있는 홍성 경찰서 유치장으로 피고인을 호송하던 형사 기동대 차량 내에서 예산 경찰서 소속 순경 H 등에게 “ 개새끼, 씹새끼, 니 네 엄마 죽여 이 개새끼야, 니 네 죽었다, 개새끼야 ”라고 하면서 발과 머리로 수차례 경찰관들을 가격하려 하고, 같은 소속 경사 I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검사는 일죄로 공소제기하였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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