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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4 2014고정125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금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30.부터 2014. 5.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780,105원과 2011. 5. 1.부터 2014. 3. 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89,214원, 합계 23,969,3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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