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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5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D에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11.19.부터 2014.1.25. 까지 근무하고 익일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36,7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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